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0조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 1회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매 분기 말 부서별 사무용 전산장비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파손·분실 등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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