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0조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 1회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매 분기 말 부서별 사무용 전산장비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파손·분실 등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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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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