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6조 (자료의 임의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된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3. 종교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7. 게시자 및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우려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②관리책임자는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 전자메일 및 유선으로 게시자에게 전달하고 삭제 자료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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