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0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민원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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