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0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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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민원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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