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주관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시행 등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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