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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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보자원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보자원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업무 평가에 관한 총괄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총괄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4.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총괄6.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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