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보자원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업무 평가에 관한 총괄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총괄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4.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총괄6.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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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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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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