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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