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9조 (소프트웨어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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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는 수요를 조사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할 수 있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록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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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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