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9조 (소프트웨어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는 수요를 조사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할 수 있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록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 별지 제10호 서식 ] 담 당 부 서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작 성 일 자 | | | (인) | (인)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소프트웨어 고유 번호 ① |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 저작사 | 시리얼 넘버 ③ | 도입 시 버전 ④ | 이용 가능 버전 ⑤ | 라이 선스…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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