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5조 (휴면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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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및 전자메일에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 후 휴면계정 처리한다. 다만, 휴직, 파견자의 경우 계정정지 시 본인 요청에 의해 계정을 재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및 전자메일에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 후 휴면계정 처리한다. 다만, 휴직, 파견자의 경우 계정정지 시 본인 요청에 의해 계정을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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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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