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 까지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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