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5조 (아키텍처 관리조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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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키텍처 책임자, 아키텍처 관리자, 아키텍처 담당자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키텍처 책임자, 아키텍처 관리자, 아키텍처 담당자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 총괄부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 수행자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기획 및 수립, 관리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 아키텍처 업무 담당자로 하며, 사업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업무를 수행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의 아키텍처 관리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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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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