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5조 (아키텍처 관리조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키텍처 책임자, 아키텍처 관리자, 아키텍처 담당자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 총괄부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 수행자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기획 및 수립, 관리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 아키텍처 업무 담당자로 하며, 사업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아키텍처 관리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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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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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