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