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4조 (폐기검토 대상 정보시스템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6호]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시 현행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보시스템 폐기에 따른 업무 파급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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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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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