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4조 (폐기검토 대상 정보시스템의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6호]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시 현행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보시스템 폐기에 따른 업무 파급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폐기유형 분류표
[ 별표 6호 ] 폐기유형 분류표 구분 | 내용 통폐합 | 기관 내부 혹은 외부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 관련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서 현행 시스템을 폐기하고 유사 정보시스템에 기능을 통합하는 경우 재개발 | 1차 성과 측정 결과에서 폐기로 식별되었으나 정보시스템이 법적으로 또는 영향도 평가…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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