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4조 (폐기검토 대상 정보시스템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6호]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6호]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시 현행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보시스템 폐기에 따른 업무 파급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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