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6조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분임 관리책임자로 지방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이 된다.
②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무용 전산장비의 반입 반출에 관한 승인2. 사무용 전산장비의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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