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6조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분임 관리책임자로 지방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이 된다.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무용 전산장비의 반입 반출에 관한 승인2. 사무용 전산장비의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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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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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