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8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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