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9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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