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관련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침, 매뉴얼 및 필요한 기술의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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