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관련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침, 매뉴얼 및 필요한 기술의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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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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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