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2. 정보화조직의 확장 및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3.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개발4. 중소벤처기업부 통신망의 신규, 증설, 변경 및 해지5.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
②제1항에 의한 신규 사업은 중기재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12.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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