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4조 (소프트웨어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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