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1조 (망분리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업무상 인터넷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인터넷 PC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인터넷 PC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설치 신청서 소속 (기관명) | | 부서명 | 이 름 | | 직 급 | 인터넷 PC IP 주소 | . . . | 전 화 번 호…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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