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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