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8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담당자의 관리 및 교육2.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의 허가3.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업무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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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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