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3조 (계정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정은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정은 타인과 중복되지 않게 유일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다.
③직원의 계정사용 인증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직원이 아닌 자의 인증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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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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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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