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2조 (성과측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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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측정은 비용측면과 업무측면으로 구분하여 [별표 3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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