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2조 (성과측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측정은 비용측면과 업무측면으로 구분하여 [별표 3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
[ 별표 3호 ]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 ■ 비용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 측정항목 | 측정지표 | 지표정의 | 산식 운영의 적정성 |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 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총 금액 대비 연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누계의 비율을 측정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시스템 개발비) X 100 유지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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