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3조 (홈페이지의 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반기 별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반기 별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홈페이지 게재대상 정보 중 미 게재된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각 부서 및 민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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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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