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3조 (직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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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출 받은 서식을 점검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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