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3조 (직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출 받은 서식을 점검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