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2조 (이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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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이용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 및 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발송해서 안 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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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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