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72조 (영문홈페이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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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담당관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담당관이 총괄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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