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검토·조정한 후 다음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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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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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