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검토·조정한 후 다음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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