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검토·조정한 후 다음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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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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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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