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본부 각 실·국의 국장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5인 이내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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