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2조 (반납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사무용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 후 사무용 전산장비의 모든 권한은 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된다.
③사무용 전산장비를 반납할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백업하여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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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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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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