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2조 (반납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사무용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 후 사무용 전산장비의 모든 권한은 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된다.
③사무용 전산장비를 반납할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백업하여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