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계획의 수립 및 조정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