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7조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담당자는 사무용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무용 전산장비 현황조사2. 사무용 전산장비의 노후장비 관리 및 점검 수행3. 입고된 사무용 전산장비 검수 및 물품확인서 보관4. 하드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5. 기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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