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1조 (교체,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4-12호)"에 의거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관리전환을 승인 할 수 있다.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전산장비가 파손 및 사용 불능 상태일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관리전환 시 관리책임자 및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저장매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에 의거 완전삭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