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1조 (교체,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4-12호)"에 의거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관리전환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사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전산장비가 파손 및 사용 불능 상태일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③관리전환 시 관리책임자 및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저장매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에 의거 완전삭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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