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5-51호)"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공고 전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구축 완료 전 웹취약점검, SW보안약점 진단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 수행의 산출물 일체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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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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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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