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4조 (메일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일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메일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주기적으로 받은 메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개별 백업 관리하여야 하며, 백업 받지 않은 자료에 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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