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4조 (메일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메일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메일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일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메일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주기적으로 받은 메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개별 백업 관리하여야 하며, 백업 받지 않은 자료에 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