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6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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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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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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