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3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효율적으로 게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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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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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