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7조 (주요정책 등의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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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설문조사2. 기타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설문조사2. 기타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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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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