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1조 (성과 측정의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이하 ‘성과측정’)의 목적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 등 관리 유형에 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에 있다.
②성과측정의 대상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모바일 앱에 대한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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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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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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