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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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5.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5.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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