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1. 법·제도의 제·개정에 따른 사업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목표아키텍처에 반영된 사업6. 정보화사업 타당성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으로 총점이 높은 사업7. 기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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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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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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