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7조 (운영세칙 및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키텍처 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②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심사, 현행화 및 승인 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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