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6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단, 전체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4항의 확정된 평가결과를 정보화 사업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정보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지표 등을 준용하여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경우 평가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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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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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