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사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6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단, 전체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책임관은 제4항의 확정된 평가결과를 정보화 사업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정보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지표 등을 준용하여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경우 평가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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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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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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