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 (추진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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