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관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 한 후 정보자원검토서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담당자에 통보한다.
②아키텍처 담당자는 사업발주 시 정보자원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아키텍처 관리자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