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준비, 수립, 활용,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전과 미션·목표·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지향적인 아키텍처 구축3.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고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4. 조직 구성원간 전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 가능5. 정보기술자원의 재사용 촉진6. 표준화를 촉진하고 정보기술자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7.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발전8.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 정보화 업무수행 시 표준으로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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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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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