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3조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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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별표 4호]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별표 4호]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5호]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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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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