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3조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별표 4호]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5호]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측정결과 환산기준
[ 별표 4호 ] 측정결과 환산기준 ■ 비용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결과 환산기준 측정항목 | 측정항목 | 운영의 적정성 | 유지의 용이성 | 비용의 효율성 측정지표 | 측정지표 |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 투입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 평균 운영유지비용 증감률 척도 환산 기준 | 5점 | 50%미만 | -20% 미만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유지관리 유형표
[ 별표 5호 ] 유지관리 유형표 유형 구분 | 정 의 | 정 의 | 정 의 유지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비의 투입 수준이 적정하고, 업무지원 수준도 양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비의 투입 수준이 적정하고, 업무지원 수준도 양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시스템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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