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3조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별표 4호]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5호]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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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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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