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추진계획4. 시스템 구축내용(모바일 서비스 포함)5. 소요자원 및 예산6.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방안7.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8. 정보자원검토서9. 성과계획10.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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