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8조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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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②관리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별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여부 확인2.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 확인3. 관련문서 등의 작성·보관4.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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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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