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계약 또는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4. 기술료의 징수·납부와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등5.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6. 세부과제 연구진행에 대한 총괄관리7. 위탁과제 수행에 관한 총괄관리(출연 및 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 진도보고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5. 세부과제의 구성, 수행과정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활용7. 위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출연 및 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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